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자격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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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자격 요건 총정리

by 경제info 2024. 7. 19.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대출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개요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주택도시기금의 직접대출 방식이며, 둘째는 이차보전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 모두 동일한 대출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출 제공 방식

  1. 기금 직접대출방식: 주택도시기금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며, 수탁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이차보전방식: 주택도시기금과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제공하며, 기본형 u-보금자리론 금리와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의 차액을 주택도시기금이 보전합니다.

대출 흐름

신청자는 수탁은행 창구 또는 기금e든든 시스템을 통해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후 수탁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수탁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출 약정 체결 및 저당권 설정 절차를 거쳐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 이후에는 수탁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원리금 회수 및 연체 관리 등의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조건

채무자 요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연간 6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가구는 70백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백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3.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용 요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용평가 점수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요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실제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건입니다.

내 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 및 한도

대출 한도

  1. 기본 한도: 담보 주택 당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특별 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3억 원,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미혼 단독세대주: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1. 고정 금리: 대출 만기별로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매 5년마다 변동일의 제시금리가 적용됩니다.
  2. 변동 금리: 대출 실행 시의 금리가 5년간 고정되고, 이후 매 5년마다 금리가 변동됩니다.

우대 금리

다음과 같은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다자녀 가구: 최대 0.7%p까지 우대 금리 적용.
  • 2자녀 가구: 최대 0.5%p까지 우대 금리 적용.
  • 1자녀 가구: 최대 0.3%p까지 우대 금리 적용.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0.2%p 우대 금리 적용.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우대 금리 적용.
  •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 p 우대 금리 적용.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 및 필요서류

 

 

 

 

 

 

자격 요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 처분, 농어촌 지역 주택 소유, 개인주택사업자의 분양 완료 주택,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폐가로 등록된 주택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2.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은 기본적으로 연간 6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다자녀 가구는 70백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백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3.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4. 신용 요건: 대출 신청인은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금융질서문란정보나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주택 매매계약서: 주택 구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결혼 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상환 방식

 

 

 

 

 

상환 기간

대출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1.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적지만 점차 원금 상환 비중이 늘어납니다.
  2.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며, 이자는 잔액에 따라 감소합니다. 초기 상환 부담이 크지만 총 상환 금액이 적습니다.
  3. 체증식 분할상환: 초기 상환 금액이 적고 점차 상환 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 만 40세 미만 근로자가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조기상환 원금의 1.2%를 한도로 부과되며, 경과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연체 발생 시 연체 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이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4%를 추가하여 적용되며, 3개월을 초과하면 연 5%가 추가됩니다.

 

지연배상금은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자 계산 방법

이자는 일할 계산(n/365, 윤년은 n/366)을 원칙으로 하며, 원리금균등상환은 월할 계산(n/12)도 가능합니다.

이자 계산은 한편 넣기로 산정하며, 원 미만의 납입금은 절사됩니다.

기타 정보

기존에 다른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신청 시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이 다른 목적의 대출인 경우에는 신용 평가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고려하여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용 평가 결과와 DTI 수준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기준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